최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어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저출산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직업을 떠나 두 딸의 아버지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
그래서인지 경찰에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서울 포함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아동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7월 구축된 ‘아동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시행 2개월여 만에 등록인구가 30만을 넘어서는 등 국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가 서울과 부산 등 7대 도시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실종아동 및 장애인, 노약자 등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동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보호자의 신청(동의)을 받아 경찰에 아동 등의 지문, 얼굴사진,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 실제로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등록된 신원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다시 말해 발견 즉시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을 하는 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신청인의 신분증, 아동 등과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경찰관은 신청인 및 등록대상 아동 등의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만약 ‘사전등록제도’가 있다는 내용만 알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사전등록 입력사항인 아동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키, 체중 등에 대해 현장에서 문의 후 입력하는 부담을 느낄 경우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좀 더 편안하게 등록할 수 있다.
우선, 보호자가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를 통해 집에서 사전등록에 필요한 기본사항과 사진자료를 입력하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지문만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등록절차를 끝낼 수 있다.
최근 중요시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행여나 이 제도로 인해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하면 자동 폐기되며, 보호자가 폐기 요청하는 경우에도 즉시 폐기되므로 정보유출, 오·남용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문득 초임 순경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된 아이를 발견하고 보호자를 찾기 위해 관내를 수소문하다 결국 실종신고도 되어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못해 지역보호시설에 인계한 아쉬운 기억이다.
부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돼 부모 잃은 아이의 슬픈 눈물이나 아이를 찾는 부모의 아픔을 덜 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