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국힘 의원 사무실로 불려가는 증인들

2025.05.14 18:30:30 1면

성희롱 의혹받는 양우식, 사건 목격 직원들 호출
익명 요청한 관계자 “직원들 불러들여 긴 시간 대화”
대화 과정서 심적 압박, 진술 영향줄 여지 있어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직원에게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냐”며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양우식(비례) 경기도의원이 피해 직원의 주변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양우식 도의원은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직후 사건 장소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도 불러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 내부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도의회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양 도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원에 “쓰리O이나 스와O 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와O은 아닐 테고” 등의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 글이 게시됐다.

 

폭로 글이 게재된 뒤, 도의회 사무처는 실제 소속 상임위 직원의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 분리 조치까지 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 직원은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양 의원은 성희롱 폭로 글이 올라온 날부터 이날까지 자신의 사무실로 의회 직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양 의원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건 장소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은 물론 인사담당자 등을 불러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화 과정이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에 심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익명을 요청한 도의회 관계자는 “양 의원이 지난 13일 성희롱 사건을 목격한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들였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도의회 사무처는 양 의원이 피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시 가해자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각각 분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목격자 또는 주변인과 분리하거나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해 직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공식적으로 사건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채로 병가를 냈다”며 “아직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도 명확히 분류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 의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며, 15일 회의 개최와 함께 징계 여부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신문은 양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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