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에도…양우식 경기도의원, 자숙 없는 행보

2025.06.17 17:00:08 3면

당원권 정지 기간에…국힘 원내대표 선거·도의회 국힘 대표 임기 안내
국힘 경기도당으로부터 징계 처분 확정됐음에도 억울함 호소하기도

 

경기도의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공식석상에서의 ‘반언론적 업무 지시’로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진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원이 반성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도의회 안팎의 비판을 사고 있다.

 

17일 취재진이 입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원은 지난 10일 수십 명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 도의원은 자당 도의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국민의힘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언론, 노조 등과의 싸움은 반드시 필요했(다)”라며 앞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그는 “대표단을 허위로 공격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포용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경기도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대표단은 밤새워 함께 일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조악한 세력,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꾼들의 모함에 굴복하시겠는가”라며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도의원은 언론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청 노동조합을 놓고 ‘싸움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힌 만큼, 자신의 뜻대로 자당 의원들이 행동하길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양 도의원은 “저의 억울함은 의원들 모두가 공감해 주실 거라 믿는다. 국민의힘을 위해 달려온 시간, 후회하지도 않는다”며 “법적으로 무혐의를 증명하고 빠르게 명회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여전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반성·자숙 대신 자신의 억울함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양 도의원은 대화방에서 동료의원이 차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선거 안내문을 올리자 “김정호(광명1) 대표와 대표단의 고생을 생각한다면, 선거일 공고 이전에 출마선언 등의 행위는 전혀 득표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른 의원들의 출마에 대해 못 박았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며칠 전부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직 해임으로 현재 국민의힘 대표단에 속해있지 않았음에도 멀쩡히 원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징계 처분에도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동료의원들 마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국민의힘 도의원은 “(양 도의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니 도민들이 도의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라도 의원 개인활동을 제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양 도의원이)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옳지 않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 차원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이라면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이 의원 개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