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업계가 ‘택시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며 20일 오전 5시부터 운행 중단에 들어갔으나 경기인천지역은 택시 종사자의 참여가 낮아 우려했던 ‘출·퇴근길 대란’은 없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날 오후 5시까지 택시법 국회 재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1일 새벽 5시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2차 교통대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경기도와 인천시,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전체 택시 3만3천923대 중 1만121대(28%)와 인천시 전체 1만4천263대 택시 중 6천645대(참여율 45%)가 파업에 참여해 약 30%인 4만7천880대가 운행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을 우려한 경기도 등 각 지자체들이 대체교통수단 동원과 운행시간 연장, 증차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시민들의 불편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경기인천과 서울 등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막차 운행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연장됐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도 증차됐다.
시민 이모(25·여)씨는 “택시 파업 소식에 주무시던 아버지를 깨워 출근길에 나섰다가 달리는 택시를 보고 황당했다”며 “시민 불편은 뒤로 한채 막무가내 단체행동을 서슴치 않는 일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이모(58)씨는 “택시법이 대중교통법이든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를 위한 법이라면 모를까 이번 파업은 택시기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파업”이라며 “하루동안 일을 못하면 손해는 택시기사만 보는데 누가 파업에 동참하겠냐”고 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운행중단과 함께 2만여명의 택시종사자가 모여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전국 비상 합동총회’를 열고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택시법 국회 재의결이 정부의 방해로 부당하게 지연된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멈추는 ‘야간 운행중단’ 계획에 합의했다”고 밝혀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