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입사시 개인 신상정보 제출 폐지 추진

2013.02.26 22:03:12 4면

 

민주통합당 김영환(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근로자 채용시 차별금지를 위해 이력서나 입사지원사에 출신학교나 혼인여부, 병력, 가족관계 등 개인 신상정보의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근로자 모집·채용시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를 제시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출신학교, 혼인여부, 재산상황 등과 가족의 최종학력, 재산상황을 입력토록 하고 있어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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