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투표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인정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윤 의원은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을 기초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