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행장 이전법 국회 통과

2013.03.05 21:53:42 2면

김진표 의원 등 발의 ‘군 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압도적 지지 받아

 

<속보> 마침내 수원군용비행장 이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37명 가운데 찬성 232명, 기권 5명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신장용(수원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유승민·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4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 작년말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뒤 4일 법사위를 통과(본보 3월5일자 1면 보도)한 지 하룻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종전부지 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위원회에는 기재부 및 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단체장, 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단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부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이 참여토록 했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재정부담을 고려해 법의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지로 한정하고, 지원대상지역도 ‘이전부지 주변지역’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 수원·화성 등 인근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의 이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방부의 의지에 달린 측면이 있는 만큼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수원비행장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장용 의원도 “전국 도심 주변에 있는 군 공항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률인 ‘군 공항특별법’을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켰다”며 “그동안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하루빨리 민과 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