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후덕(파주갑·사진) 의원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2008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돼 거래부진과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지만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라며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