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건축제한 완화 조례 개정

2013.05.12 21:17:44 9면

오늘부터 시행… 市 건축위원 80명 모집

부천시는 건축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건축조례에는 건축위 심의 공정성과 민원 편의를 위해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5∼100명으로 늘려 풀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위 심의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을 확정해 건축 심의 신청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고, 건축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또한 건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면적 2천㎡ 이상인 건물과 1천㎡ 이상 다중이용 건물을 정기·수시 점검 대상 건물로 정했다.

미관지구 내 건물의 증축시 주요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의 증축은 건축위 심의에서 제외하고, 건물 높이 제한을 8m에서 9m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는 오는 25일까지 건축위원 80여명을 모집한다.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에너지 관리 등 건축환경, 건축물 경관, 조경, 도시계획 등이다.

지원 자격은 해당 분야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뒤 제출해야 한다.

문의:☎(032)625-3522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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