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옥길 보금자리 1.3㎢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2013.05.28 21:43:46 8면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1.3㎢를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 전체면적 53.44㎢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사 예정부지 인근 0.69㎢와 소사구 지구단위계획구역 0.03㎢만 남게 된다.

해제된 지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가안정세가 뚜렷한 지역과 난개발 및 투기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해제대상으로 정했다.

‘부천옥길보금자리지구’는 토지보상이 지난해 12월28일 완료돼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우려가 종결돼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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