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철래(광주·사진) 의원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멘토링, 사회복귀 및 취업지원 등 자원봉사자의 보호·선도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원봉사자들이 소년보호기관에서 수행하는 보호·선도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받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우수한 자원봉사자의 모집·활용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사회복지 봉사활동의 신청자격을 연간활동 자원봉사자 10인 이상인 각종 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및 기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양질의 소년보호기관내 사회봉사를 제외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