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소비자물가 초과 금지

2013.07.15 21:34:44 4면

 

새누리당 이학재(인천 서·강화갑·사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납입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중앙유아교육위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하고, 관할청의 시정 및 변경 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누리과정 도입이 확대되면서 만3~5세아의 학비 지원이 증가했지만 사립유치원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절감 체감도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소비자물가를 반영하는 등 유치원비 안정화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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