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주식 처분 현금화할 때 과세”

2013.07.16 21:38:32 4면

새누리 창조경제특위, 44건 세제 개선도 추진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는 16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스톡옵션 주식을 보유하는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스톡옵션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 과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또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세제지원책 등 44건의 세제·금융·지적재산권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초기 창업기업과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딩펀딩’과 기업 성장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경제특위 위원장인 김학용(안성) 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세제·금융 정책은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창조경제특위는 이 같은 실천방안을 종합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1차 정책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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