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택지개발 지구지정 권한 이양 건의

2013.07.24 21:39:52 2면

100만㎡이상 택지개발 지정권한 이양해야
지역맞춤 개발로 주택 과잉공급 등 해소

경기도가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 촉진법은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시행하는 10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구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은 32곳 가운데 100만㎡이상 택지개발지구 22곳은 LH가 시행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물량 위주 택지개발사업이 주택 과잉공급과 일자리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도시주택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되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가능하게 돼 주택의 과잉공급 및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