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2013.07.28 21:10:50 2면

안행부, 재해복구비 국고 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15일과 18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가평을 비롯,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가평군은 이번 두 차례 폭우로 총 9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들 지역은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가평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각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연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5일 이들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었다. 연천군의 경우 피해액이 65억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치인 75억원을 넘지 못해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22~23일 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대본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추가적인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유정복 장관(안행부)은 “장마가 예상보다 길고 8월에는 태풍과 국지성 강우도 예상된다”며 “복구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