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사회복지단체장 입양아 출생신고 추진

2013.07.28 22:09:28 4면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을·사진) 의원은 사회복지단체장이 입양을 위해 위탁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가 뚜렷하지만 양육 능력이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아동의 경우 동거친족이나 의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기아(棄兒)가 아니기 때문에 시·읍·면장이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다. 개정안은 이같은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아동을 상대로 대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경우 출생신고를 대신할 방법이 없다”면서 “출생자의 조속한 가족관계 등록을 도모하기 위서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