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28일부터 3주간에 걸쳐 수산물전문식당과 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잘못 표기한 3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미표시 24개 업소, 방법위반 6개업소 등이다.
도는 원산지 미 표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내용과 업체명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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