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령 공무원 가산징수 의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08.14 21:22:49 9면

앞으로 의왕시가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한 공무원을 가산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출장여비를 수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부정수령자에 대해 출장여비를 환수하는 것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 여비조례에서는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하는 공무원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부당한 출장관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