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도매시장 청과법인 업무정지처분 효력 정지

2013.08.22 21:24:08 22면

안양시 농산물청과부류 A법인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정욱)는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확정까지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A법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0월 15일까지 효력을 정지 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본안 심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감정적으로 조정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 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동훈 기자 gj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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