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지역조합 임원 자녀 특혜 논란

2013.09.02 21:42:11 7면

김춘진 의원 “총 47명의 전·현직 임원 자녀 근무”

경기도내 수협 지역조합에 근무중인 전·현직 임원 자녀들이 부모와 같은 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2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수협 전국 지역조합 임원자녀 근무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92개 지역수협에서 총 47명의 전·현직 임원 자녀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내 수협 전현직 임직원 자녀도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임원자녀 가운데 3명은 지난 2011년에, 1명은 2012년도에 각각 공개채용을 통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근무 중이다.

그러나 이들 부모의 직위가 비상임 감사(2명), 비상임 이사(2명) 등 조합 내 임원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모(29·수원시 권선구)씨는 “최근 많은 구직자들은 극심한 취업난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들은 부모가 조합의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취업에 성공한 것 같다”며 “수협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직자들도 많은데 이러한 일은 분명한 특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경기남부수협 총무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직원들은 공개채용을 통해 합격한 것이지 임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임원 뿐 아니라 조합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수협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47명의 임원자녀들의 부모 중 상임이사가 31명으로 66%를, 비상임감사가 14명으로 30%를 차지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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