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양근서(민·안산) 의원의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조례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의 150%를 생활임금으로 정하고 도 소속 근로자 및 도와 위탁·용역을 맺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도지사와 위탁·용역 체결기관 사용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5천210원으로 정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생활임금은 16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다.
양 의원은 “도 소속 근로자나 위탁·용역기관 근로자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예고와 토론회 등을 거쳐 적정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고, 도뿐 아니라 도의회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추가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 노원·성북구가 산하기관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30∼140%인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