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장애인사업장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금격차가 최고 월 100만원까지 발생하는 등 장애노동자 임금 보장과 관련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주삼(민·군포) 의원은 12일 열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에 한참 모자라 임금 착취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장애인작업장 72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33곳의 작업장에서 근로장애인들의 임금이 월 평균 3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대(자루)를 생산하는 고양시 어울림작업장의 경우 노동장애인 13명의 월평균 임금액이 3만원에 불과하며, 문구류포장을 하는 수원시 자혜직업재활센타의 경우 노동장애인 43명의 월평균임금이 3만2천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화훼류를 생산하는 여주의 신륵보호작업장은 월평균 3만5천원, 현수막을 생산하는 평택의 일누리보호작업장은 월평균 4만6천원에 그쳤다.
반면 핸디청소기업체인 수원의 무궁화동산은 월평균 153만6천원, 카트리지업체인 성남의 가나안근로복지관과 부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월평균 101만5천원으로 그 격차가 심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적용은 특례가 적용돼 최저임금규정에 미치지 못해도 법위반사항은 아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일부 장애인근로자들의 경우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인한 실질적인 노동활동없는 사회활동 차원의 종사형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이 하루 몇 시간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일정금액의 최소임금은 보장해줘야 한다”라며 “도와 해당 시·군에서 지원도 받을 텐데 이 정도로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도 역시 임금착취 등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