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취업 미끼로 금품 받은 안산시의원 영장

2013.11.14 21:52:58 23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종환 부장검사)는 14일 미화원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산시의회 A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의원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게 해주겠다며 B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의원에 대한 실질심사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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