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행복주택 포함 건설자금 금리인하 ‘인센티브’

2014.01.22 21:44:58 7면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가점 부여, 건설자금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4월로 예정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선정 평가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할 경우 최대 총점의 3%까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행복주택의 수요가 전제돼야 하고 평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나 정책 취지와 적합성 등을 따져보게 된다.

총점의 3%를 가점으로 받을 경우 선정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연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들면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한 건물을 리노베이션해 행복주택으로 쓰거나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공공청사로,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중 주거지 재생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복주택과 연계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권혁민기자 joyful-tg@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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