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기업 관세조사 면제 혜택

2014.03.09 22:14:56 6면

관세청, 기본계획 확정
수출입 30억 이하 포함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이 악화된 기업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줄이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무역 환경의 악화로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의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전년도 수입액이 1억 달러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이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면서 고용이 5∼12% 이상 증가한 법인 등이 대상이다.

전년도 신설 법인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관세조사 유예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권혁민기자 joyful-tg@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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