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주자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4선)은 20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를 참석하게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소관 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지사 주자인 새누리당 원유철, 남경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도 출신 유승우, 김영우, 전하진, 이우현, 김태원, 노철래, 이종훈, 황진하, 홍문종, 함진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1천250만명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1위, 지역내 총생산 2위 등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며, 군사적 요충지”라며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조정훈기자 hoon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