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사위 월권 금지…결의안 추진

2014.04.09 21:28:13 4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제동을 걸려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이날 회의가 공청회를 위한 자리임을 감안해 오는 15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법률안의 내용에 속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부분을 다시 심사하려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정훈기자 hoon77@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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