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장례·치료비도 안행부, 국비로 정산

2014.04.29 21:19:28 3면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에 이어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치료비도 국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는 세부 지원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을 통해 우선 지출하고 사후 국비 정산할 예정이다.

희생자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를 활용해 치르고 있다.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이 든 여객 보험으로 해결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내고 국비 정산토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의 실종자 가족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과 샤워장 임차료, 생필품 구입비,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비는 이미 내려 보낸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쓰고 있다./조정훈기자 hoon77@
조정훈 기자 hoon7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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