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15일 사설 응급구조 차량으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안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13분쯤 술에 취해 이천시 향교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사설 응급구조업체 구급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운전자 나모(18)씨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천=심규정기자 shim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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