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투표하려고 선친 신분증 위조

2014.06.04 03:46:55 23면

선관위 통보받고 경찰 출동
선거법 위반 고의 없어 훈방

신분증을 잃어버린 정신장애인이 선친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투표하러 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4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5분쯤 진접읍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진접읍 제1투표소에서 정모(27·정신장애 1급)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하고 투표하려다 선거관리관에게 적발됐다.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흰색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아버지 사진 위에 테이프로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였다.

누가 봐도 엉성한 위조 신분증이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증이 없는데 투표는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관위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정씨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집으로 돌려보냈다.

또 정씨의 선거 참여를 도우려고 다른 신분증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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