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위치한 일부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형웨딩홀 등에 마련된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이 각종 청소비품 등을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지역자치센터나 공기업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용가능화장실(이하 장애인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장소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에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의 대변기가 마련돼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보니 대형마트나 웨딩홀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에 마련된 장애인화장실까지 각종 청소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버젓이 사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A웨딩홀 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각종 청소비품이 널부러져 있어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수원 영화동 B공공기관 1층 장애인화장실 또한 각종 박스와 청소도구가 보관돼 있어 장애인들의 편의가 아닌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같은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지만 관할기관의 관리·감독은 전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장애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 김모(31·여)씨는 “표지판은 장애인화장실인데 실제론 청소도구함이나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면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며 “안그래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화장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몰상식한 의식 자체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매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여전히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자각 의식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관할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