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받은 건 맞지만 공천대가는 아니다”

2014.07.17 21:26:43 23면

유승우 의원 부인, 혐의 부인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유승우 국회의원의 부인 최모(59)씨와 새누리당 예비후보 박모(59·여)씨는 17일 공천 대가성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형훈 지원장) 심리로 열린 이날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 변호인은 “1억원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공천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 변호인은 “1억원을 준 이유는 시장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전달한 것이지 공천대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씨 변호인은 “박씨로부터 공천을 부탁받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준 가방을 받았을 뿐”이라며 “돌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못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부인 최씨는 지난 3월 31일 6·4 지방선거 이천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 박씨로부터 공천 조건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박씨 등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8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여주=심규정기자 shim6695@
심규정 기자 shim669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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