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전용면적 60㎡까지 가능

2014.07.20 21:35:57 6면

국토부, ‘주택기금’ 개정
가족단위 거주 수요 고려
정부 재정지원 45㎡ 수준

앞으로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행복주택은 일반 행복주택보다 더 큰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해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개정을 통해 이 같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으로,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일터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춰 전용면적 45㎡의 작은 규모로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산단의 경우, 산단 근로자가 가족 단위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산단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최대 60㎡ 규모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0㎡ 규모로 짓더라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45㎡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45㎡짜리 행복주택의 경우, 재정에서 가구당 2천892만원까지 지원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3천586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를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 지방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평형을 결정하되, 45㎡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한 건설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계획된 행복주택 공급 목표량 14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를 산업단지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80%를 산단 근로자에게, 10%는 젊은 계층에, 나머지 10%는 노인 계층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전승표기자 sp4356@
전승표 기자 sp435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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