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고용사업장 합동 근로감독

2014.07.31 21:15:52 6면

중부노동청, 최저임금 등 위반 미시정시 사법처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 고용사업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31일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등 4개 도심이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은 청소년들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주로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형태로 근로하면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점이 감안된다.

주요 감독내용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유무 등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시정시에는 사법처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등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서면근로계약체결·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미진기자 smj@
손미진 기자 sonyeos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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