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없어지면 바로 시설 출입문 닫아야”

2014.08.05 21:32:10 11면

광명署 ‘코드아담 제도’ 간담회
수색 후 미 발견시 경찰에 신고

광명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2층 청하연에서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코드아담 제도’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코드아담이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될 경우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한 뒤 미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코드아담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다.

간담회에는 광명KTX역, 경륜경정사업본부, 코스트코 광명점, 이마트 소하점, 크로앙스 광명점, 세이브존 광명점, 뉴코아아울렛 광명점 등 관내 7개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정법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각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실종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세도 서장은 “아동들의 장기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드아담을 적용할 경우 업무에 있어 다소 불편한 점은 있으나 실종 아동 최소화를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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