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內 청소년 고용 사업장 근로기준 여전히 ‘무관심’

2014.08.10 21:31:19 5면

고용부 경기지청, 10곳 중 6곳서 위반사항 적발

경기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 상당수가 최저임금이나 수당 등 근로기준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 상반기 도내 청소년 고용 사업장 205곳의 근로조건 이행 상태를 점검한 결과 125곳(61%)에서 2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무려 6곳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조건 명시위반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미지급(43건), 최저임금 지급위반(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올해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실태 점검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연말에는 위반 업체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1월 겨울방학 때 용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모(18)군은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5천210원)에도 못 미치는 5천원이었다.

뒤늦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사실을 최근 알게 된 박군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시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김모(20·여)씨도 마찬가지로 김씨는 8개월 동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주말 이틀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해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당된다.

퇴사 후에야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용주와 미지급 수당에 대해 협의 중이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일부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용부 또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내달 말까지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미용실 등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전국 4천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발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프랜차이즈 업체, 건설현장 등 취약 업종에서 서면 근로계약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지호기자 kjh88@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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