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기사 차량내 흡연 승객 없어도 과태료 문다

2014.08.10 21:31:19 4면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량 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이전에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수종사자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지호기자 kjh88@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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