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교조 교사 직원면직 강행 중단해야”

2014.09.18 21:09:09 6면

교육부에 성토

정의당 인천시당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강행 방침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교육부가 대신 할 수 없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며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밝혔다.

또 “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해왔는데, 전례 없이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 취임 이후 세월호 추모리본 사용 금지, 자사고 관련 시행령 개정, 학교 앞 호텔 건립 훈령 개정 등 행정권을 남용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에 반교육적이고 위헌적인 전교조 교사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국기자 kjk@
김종국 기자 k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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