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용인·화성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방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yeonggi) ‘국민의 장’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며 제보자의 비밀 보장은 물론 제보내용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 20%(최대 5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