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경기점이 교통영향평가(교평)를 무시한채 제멋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수지구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평 준수는 커녕 ‘협의’를 내세워 교평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위법행위 단속 전무는 물론 신세계 감싸기에 급급, 유착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30일 용인시와 수지구,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신세계) 등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2004년 11월 경기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주차빌딩 허가 등을 받고 2007년 3월22일 영업을 개시, 성업 중이다.
신세계는 당시 백화점 지상 1층에 택시 8대 동시정차대 설치 조건부 준공허가를 받았고, 지난 2011년 주차장빌딩 증축 등에 따른 교평변경 당시에도 유지됐다.
그러나 신세계는 이후 교평을 무시한채 제멋대로 택시승강장 진입을 차단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주차요원 등까지 동원해 백화점 1층에 택시승강장이 없는 것처럼 허위 안내마저 일삼는 등 영업에만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지구청 등은 신세계의 불법 영업에 따른 각종 피해까지 알면서도 행정조치는 커녕 신세계의 요구에 맞춰 백화점 외부에 ‘임시 택시정류장’이라는 불법 표지판까지 버젓이 설치하는 등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지구청은 교평에 따른 시의 ‘위법 판단’에 따른 원상복구 요구 묵살도 모자라 용인서부서와의 ‘협의’를 내세워 자칭 ‘임시 정류장’에 3대 분량의 택시승강장을 임의로 설치해 신세계의 불법 영업에 면죄부 주기에 급급, 특혜의혹마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신세계의 불법영업과 수지구청, 용인서부경찰서 등의 교평위반에 따라 정작 백화점 1층 택시승강장이 이용객의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가 하면 불법 ‘임시 택시승강장’은 영문도 모르는 수십여대의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면서 ‘교통대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시민 박모(38)씨는 “시의 교통영향평가를 산하 구청에서 제멋대로 변경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수년째 신세계의 불법 돈벌이에 구청이 묵인도 모자라 노골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장선 꼴인데 ‘대기업 특혜’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기사 이모(44)씨는 “백화점 내 택시승강장에 진입하려고 하면 안내요원들이 택시승강장이 외부로 옮겨졌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며 “백화점 주차장으로 고객차량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세계의 꼼수로 오히려 교통혼잡만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백화점 1층 택시승강장이 외부로 옮겨졌다는 안내요원들의 말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해 보겠다. 영업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고, 수지구 관계자는 “택시승강장을 밖으로 옮기는 것이 교평을 어긴 줄 몰랐고, 특혜는 말도 안된다”며 “확인 후 즉각 법에 맞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