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증패 수여

2014.10.01 21:51:58 8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혜택 제공

수원시가 지난 1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20인을 선정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공이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수원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되고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의 혜택 등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민의 본보기가 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