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젊을 때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 들어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매달 노령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장제도다. 가입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만약 이들 의무가입 대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노령연금액이 줄어든다.
미납기간에 혹시라도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사망하더라도 부양하던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연금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이나 지사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 조치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