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공연장 참사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가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스페이스몰 2B동은 식당, 커피숍 등 각종 상가와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는 복합건물로 참사를 빚은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 환풍구 역시 상업·주거지역의 환기시설에 해당,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의 적용 대상이다.
특히 해당 법령은 ‘안전과 관련해 근거가 미비하다’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명확한 설치·운영 규정을 갖추고 있어 해당 행정기관인 성남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동법은 제23조 3항에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며 1호에 ‘배기구의 높이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사고 환풍구의 경우 인도에서는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인 95cm가량, 광장바닥에서도 175cm 높이에 불과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관련 법을 명백히 위반한 ‘법령 미달’의 시설물이라는 지적이다.
또 사고 이후 “120cm 이상의 높이라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성남시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2호와 3호에도 환풍구와 시민과의 직접 접촉 차단 등을 규정해 안전장치 마련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7명이 올라가 있어도 버틸 수 있도록 시공해야 했었다”며 시시비비를 따지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부실 감리·준공검사’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한 건축관계자는 “사실상 2미터 이상 높이의 환풍구를 올라가려면 사다리나 기구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공연 한번 보자고 그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시공이나 감리·준공검사 과정에서 법규정 하나만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양규원·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