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재생 조례안 입법예고

2014.10.26 20:04:48 7면

인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추진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또, 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운영과 주민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갖고 도시재생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 도시재생과로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종국기자 kjk@
김종국 기자 k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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