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능” 사회초년생 꼬셔 10억 대출 사기

2014.11.10 21:48:19 19면

사업자등록증·세무자료 위조 ‘작업대출’ 총책 등 검거

신용대출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공모해 각종 서류를 위조한 뒤 총 1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일명 ‘작업대출’ 총책 김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알선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공모, 대출을 받은 사회초년생 남모(22)씨 등 9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남씨 등 92명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 작성하거나 국세청 세무자료 등을 위조한 뒤 시중은행 등에 제출해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누구든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0대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은행·사업 실적이 없어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초년생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허위 작성하는데 동의해 직접 시중은행과 대부업체에 제출, 1인당 100만∼2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김씨 등은 대출금의 30∼35%를 수수료로 챙겼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들을 적발한 경찰은 이같은 대출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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