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 2.7% 달성

2014.11.26 21:35:02 6면

인천시교육청이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 2.7%를 달성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은 장애인 고용율이 현저히 낮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시교육청은 법정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지난 6월 기준 2.77%까지 달성, 2013년 2억1천만원, 2012년 11억2천만원을 부담했던 고용부담금을 올해는 면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청 및 각 지원청의 장애인 최저 고용률이 2.1%를 넘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0.7%의 낮은 고용률을 보였다.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106개교 상시근로자 2천137명이 소속돼 있으며 이 중 9개교에서 장애인 근로자 15명을 고용하고 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장들에게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독려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며 “서부지역에 있는 학교는 신설교도 많고 경력직보다는 신규 근로자들이 많은 편이라 장애인이 근무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손미진기자 smj@
손미진 기자 sonyeosa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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