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인공은 바로 군포경찰서 산본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하윤(34) 순경.지난달 25일 보행기를 끌고 지친기색이 역력한 우모(83) 할머니가 군포경찰서 산본지구대를 찾았다.
우모 할머니는 지구대에서 근무중이었던 김 순경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하소연을 했고, 김 순경은 순찰차로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다줬지만 할머니의 하소연이 생각나 5일이 30일 동료들과 함께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김 순경에게 10년 전에 죽은 아들이 차용한 560만원의 차용증과 이자 2천500만원 총 3천6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과 변제치 않은 경우 할머니의 집을 가압류하겠다는 내용의 가압류 예정통지서를 내밀었다.
이에 김 순경은 통지서를 보낸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통지서를 보낸 것을 항의,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할머니는 김 순경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다.
김 순경은 “별로 한 일이 없다. 할머니 걱정이 풀려 다행이다”라는 겸손의 말을 전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