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광고 ‘폭리’

2015.02.05 21:22:09 19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제로 과대광고해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중국 교포 여성 노인들에게 화장지와 세제 등을 미끼상품으로 나눠주며 회원으로 모은 뒤, 원가 1만~80만원짜리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을 9만~180만원에 팔아 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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