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인질살해범, 과거 성폭행 사실 신고 막으려 계획적 범행

2015.02.09 20:43:21 19면

검찰, 김상훈 구속기소

아내의 전 남편을 죽이고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안산 인질살해범’ 김상훈(46)은 과거 자신의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폭행 등의 범죄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9일 김씨를 인질살해,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씨는 흉기와 장갑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이를 대부분 자백했다고 밝혔다.

김은 지난달 12일 오후 부인 김모(44·여)씨의 외도를 의심해 전 남편 B(49)씨의 집에 미리 준비한 흉기와 장갑을 들고 침입, B씨의 동거녀(32)를 감금하고 있다가 귀가한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으며 차례로 귀가한 의붓딸도 인질로 잡고 있던 도중 둘째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알몸을 촬영한 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2년 5월 초 당시 13세이던 둘째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김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