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연 엄중 제재

2015.02.11 20:38:32 4면

공정거래위, 신고센터 등 운영
현장 실태 점검 지속적 추진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2차, 3차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총 10곳에 마련돼 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7개 업체에 대한 2차,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하도급 대금 미지금, 지연 이자 및 어음 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8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 금액은 150억원(잠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현장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중소하도급 업체들은 오는 17일까지 운영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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